참여연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사실상 실패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대폭 보완을 요구했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단통법 100일 이슈리포트’를 내고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해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다”며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미래부는 보도자료에서 단통법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 △중저가 요금제 비중 증가 △알뜰폰 및 이동통신 3사 누적 가입자 수 증가 △공시지원금 증가 △최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단통법 도입 6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 자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기적으로 단통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준경 기자.
 

참여연대는 미래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의 일부 성과가 있고 취지도 긍정적이므로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대폭 보완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보완책으로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 등을 제시했다.

분리공시제에 관해 참여연대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가격문제에 관해 참여연대는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10~20만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국민들이 지금의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이동통신 3사 로고.
 

또 참여연대는 요금인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요금제 폐지 △요금인가행정에 심의제 도입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규제절차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보장 △심사기준 공개 및 투명행정 강화 △분리요금제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완화 △통신사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고지 의무 부과 △정부 당국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권고제도 도입 등이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려 한다”며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곧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참여연대의 공동대응도 예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획단’ 등 정치세력과도 연대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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