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 언론인의 유죄 판결은 곧 언론 자유의 심각한 공격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4일 밤 성명을 내어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어준과 주진우, 두 독자적인 언론인에 대해 1년 이상 진행되어온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두 언론인들은 작년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는 1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국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 기소는 언론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자신들의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조잡한 전략"라고 꼬집었다.

기자회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했던 일은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폭로했다"면서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과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할 언론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징역형을 내려 자기검열을 권장하고 정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한국이 언론자유지수에서 지난 3년 동안 하락했고 현재 18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언론인의 무죄 선고를 위한 청원서도 올라왔다. 외신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가 진행한 무죄 선고 청원서에는 3만여명의 전세계 시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노동위원회는 두 언론인에 대한 지지 및 무죄선고 결의문을 한국영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모든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정부의 탄압이나 괴롭힘 없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을 지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한국영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 ⓒ 연합뉴스
 

노동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육영재단에 관계된 두 사람의 살해를 조사하던 한국 언론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는 1심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계속 기소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친척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언론인들이 범죄 사건에 대해 의문과 의심을 제기할 권리를 차단한다면 그 정부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프란시스코 노동위원회는 한국 검찰과 정부가 이 언론인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고 모든 기소철회를 포함한 무죄를 선고할 것, 그리고 위원회는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검찰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에 편지를 보내고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며 다른 연대 기구들에 비슷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16일 오전 10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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