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4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18개월 이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매 휴대폰의 중고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는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실태점검 실시 결과 ‘중고폰 선보상제’에 소비자 차별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선보장제 대상 소비자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등의 가입자로 한정한 것이다. 또, 일부 대리점에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해 위약금 부과사유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방통위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소비자들이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조사 기간에 관해 “조사를 마치는 때는 조사완료 시점이다.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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