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자다. 재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번에 사망한 이아무개씨는 경력 8개월 차로 22살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엘리베이터 전선 정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비씨테크 소속 이아무개(22)씨가 숨졌다. 이씨는 곧장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이씨는 2인 1조로 엘리베이터 전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작업공구가 떨어져 동료는 아래로 내려갔고 이씨는 엘리베이터 외부 상층부에 올라 전선 정리 작업을 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는 동료를 태우러 아래로 내려가야 했으나 잘못 작동 돼 위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이씨는 엘리베이터 외부 상층부와 엘리베이터 통로 내 구조물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은 사망자인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경위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내 유사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 할 예정이다.  

   
▲ 산업재해 사진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이로써 올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0명(작업 준비 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포함)이 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한 업무만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산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안전공단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을 주는 이유에 대해 원청업체 관리자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하도급 업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산재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력업체는 낮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도급을 시행해왔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조선소가 됐다”며 “하청업체 사고에서 원청의 산재보험료가 감면받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원 비율은 지난해 53.6%에서 올해 57.9%로 늘어났다. 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의한 적발건수 또한 지난 해 7월 182건에서 올해 4월 56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9개월 만에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안전이 후퇴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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