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사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자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됐던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전 항공국장을 임원으로 채용, 10년간 자리를 보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탈세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손 아무개 서울항공청장을 대한항공으로부터 국토부 항공국장 시절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양호 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듬해 손 청장에 대해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 머리를 숙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녀
 

대한항공은 이후 손 아무개 전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을 2003년 임원급 상임고문으로 채용했다. 손 전 국장은 10년 간 한진물류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13년 퇴직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구속까지 당한 관료가 10여년 간 임원직을 유지하며 잘 지냈다”며 “조현아 부사장을 감싼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대한항공의 편의를 잘 봐주고 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측은 “손 고문은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하시다 작년에 퇴직하신 분으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것과 관련, 서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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