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손을 떼기로 했다는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TV조선이 행정지도인 ‘권고’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보낸 채널A는 법정제재 수준인 다수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 회의에서 지난 9월 23일 TV조선 <뉴스쇼 판>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민변이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임한 적이 없음에도 손을 떼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뉴스쇼 판>은 해당 방송에서 앵커가 “민변이 이번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민변이 이래선 안 될 것 같다”고 해설한 부분과,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김종보 변호사임에도 박주민 변호사라고 자막이 잘못 나간 부분이 문제가 됐다.

   
▲ TV조선 <뉴스쇼 판>
 

TV조선 안석호 보도본부 사회부 차장은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는 해당 기자가 민변이 손을 떼기로 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민변 측이 확인을 거부했다”며 “대신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건 초기에 민변이 변호를 맡아주다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민변이 아닌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들어 이를 근거로 기사를 썼다”고 해명했다.

안 차장은 담당 변호사 이름을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선 “기사엔 다시 제대로 고쳐 썼는데 방송이 나가기 전 큐시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자막에는 잘못 나가게 됐다”며 “기술적 문제이고 우리의 명백한 실수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의 함귀용 위원은 “민변은 공식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한 적이 없어 해당 보도는 객관성에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민변에 대해 언론이 사회적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을 전날 보도한 JTBC가 오히려 더 단정적인데 오늘 심의 대상에선 빠졌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주의’ 의견을 낸 야당 추천의 장낙인 위원은 “민변 측은 단체 차원에서 유가족 변호 지원 의사결정을 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민변이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게다가 ‘민변이 이래선 안 된다’고 평가까지 한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변호사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도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출연자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채널A <하종대의 쾌도난마>는 ‘주의’ 의견 3명(김성묵·장낙인·박신서)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장낙인 위원은 “(성남시가) 하늘 같은 관청이다’, ‘(이 시장은) 입은 잘 정돈된 것 같은데 가슴은 먹통인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며 “진행자가 출연자를 좀 더 사고 원인이나 사후 대책 문제로 이끌고 나갔어야 했는데 한 사람을 매도하는 수준으로 방송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함귀용 위원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개인적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남시장은 공인이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비판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확정되지 않은 주최·주관자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출연자의 막말은 문제지만, 이 시장은 공직자이므로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결국 <하종대의 쾌도난마>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를 적용해 ‘주의’ 의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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