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참 망신스러운 공판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차 공판.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이날 고소인으로 출석한 박완석씨(자유수호청년단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자가 있었다면 진작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이라며 가토 다쓰야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일련의 언론 보도에 소송으로 대응해왔다. 검찰은 해외 언론인까지 기소하고 출국을 제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지만 소용없었다. 가토 다쓰야는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최보식칼럼을 인용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와 관련한 풍문을 전했다. 

가토 지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가토 측 변호인이 최보식 칼럼에도 박근혜·정윤회 관련 증권가 찌라시 내용이 등장하는데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완석씨는 “최보식 칼럼은 충언忠言의 의미가 강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점철되어 있다”고 답했다. 산케이신문 기사의 허위를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경내에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순진하다 못해 답답하다.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이런 고소인의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토 다쓰야를 기소한 검찰도 문제다.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9월 17일 검찰의 산케이 보도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번 산케이 보도의 명예훼손 관련 수사는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이어 한 보수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것이다. 본인은 산케이측에 그렇게 대응할 가치가 있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지적이다. 검찰은 기소와 출국금지로 일을 키웠다.

만약 가토 다쓰야가 한국정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해외 언론인이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며 외교문제를 넘어서는 세계적 논란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만약 가토 다쓰야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보도의 정당성이 입증되며 박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강경대응과 검찰의 기소는 퇴로가 없는 자충수였다. 풍문을 키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15일 고소인 증인 심문 자리에는 일본 측 취재진으로 보이는 이들이 수십 여 명 눈에 띄었다. 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2015년 1월 19일 예정된 2차 공판에는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 날은 더 많은 취재진이 몰릴 것 같다. 정윤회씨가 어떤 말을 해도 산케이신문의 ‘오보’를 입증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제적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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