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을 상대로 뉴스콘텐츠 제공료 협상을 회원사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동의절차를 2015년 1월까지 밟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신문협회 “뉴스 제값받자” 네이버 정조준>) 신문협회에는 조선일보 등 47개 회원사가 속해있다. 

신문협회는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2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회원사간 저작권 신탁 계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1월 말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동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공동협상 계획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금까지 포털의 독점력과 신문사 간의 소모적 출혈경쟁으로 뉴스공급 계약에서 포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동대응을 통해 뉴스콘텐츠 제공료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네이버 영업이익 5241억 원 중 뉴스콘텐츠 제공료로 지불된 돈은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네이버의 2013년 광고영업이익 중 신문 뉴스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은 약 750억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공동협상 추진이 확정 되는대로 뉴스 저작권료 적정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포털에 요구할 저작권료 기준과 회원사별 수익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모든 참여 회원사에게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받게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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