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측과 산케이측은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거나, 긴밀한 관계라고 한 대목이 허위여부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윤회씨와 역술인 이아무개씨, 고발한 시민단체(이상 검찰측 증인),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변호인측)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들은 이밖에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정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 근처에서 수행하는 사람 중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도 ‘누구인지 특정해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언급했다고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가 28일 전했다.

임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진실과 관련해 “향후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며 “재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지 여부에 대해 아직 의뢰인과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상황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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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7시간이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지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재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7시간의 진실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자, 이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다”며 “산케이 유무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국민들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거짓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우리는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모처에서 정씨와 만났고 정씨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가토 전 지국장이 적시해 드러냈다는 검찰 주장의 경우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으며, 박 대통령과 정씨는 긴밀한 관계라고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는 것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한 칼럼 가운데 ‘거짓의 사실’이 있다해도 가토 전 지국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칼럼에 썼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비방의 목적 역시 없었을 뿐 아니라 ‘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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