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기자 등 YTN 기자들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구본홍 전 YTN 사장은 “해직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내가 아닌, 현 경영진”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08년 YTN 언론인 해직 사태 발단은 구본홍 전 사장 내정 문제였다. 구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방송총괄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언론노조 YTN지부는 출근저지 투쟁, 인사명령 거부, 생방송 중 피켓시위 등으로 맞섰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YTN은 노종면 기자 등 6명을 해고했다. 

   
▲ 구본홍 전 YTN 사장. (사진 = 미디어오늘)
 

구본홍 전 사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6년 전에 끝난 노사 문제를 (언론이) 내게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노사 문제는) 현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YTN 해직 사태를 여태 끌어온 것은 자신이 아닌, 현 경영진이라는 뜻이다. 또 구 전 사장은 자기 입장이 한국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구 전 사장은 2012년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와 인터뷰에서 “해직자가 낸 징계무효소송의 1심 결과를 수용해 YTN 해직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며 노사 대화와 화합을 통해 복직문제를 풀기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었다. 1심의 결과가 YTN 완전 정상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고 했다. 

2009년 YTN노사는 4월 1일 합의를 통해 ‘해고자 사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 4‧1 합의였다. 구 전 사장이 같은 해 8월 느닷없이 자진사퇴하고 3개월 후, 1심 재판부는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 불가결하다”며 6명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파기됐다. 배석규 사장을 포함한 새 경영진은 “법원 결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며 4‧1 합의를 파기했고, 2011년에도 “해직자는 밀린 임금을 받지 않고, YTN이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사가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킬 것”이라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해직 사태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계기였다. 

구 전 사장은 “4‧1 합의는 그 당시 합의돼 끝난 얘기”라며 “그 이후 (이 사안이) 대법원에 가게 됐는지에 언론이 초점을 맞춰야지 이상하게 뒤틀어서 ‘낙하산 사장’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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