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고법 판결후 3년 7개월을 기다려온 YTN 해직기자들에게 대법원 김소영 대법관은 30초만에 상고를 기각하고 3명 해직, 3명 복직이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들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망함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해직기자들과 동료들 취재진은 벌써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지 9일만에 석방되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봤던 노종면 기자의 눈물을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오늘도 여전히 말을 아낍니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 복직 판결을 받은 YTN 정유신 기자가 동료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2009년 4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노종면 YTN해직기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 2009년 4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노종면 위원장을 마중나온 YTN 언론노동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공정 언론’을 요구하는 언론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무참한 선언이며 대한민국 법원 판결 역사에 큰 오류로 남을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가 며칠 전 이곳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좌절해야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복직 판결을 받을 YTN해직기자들에게 줄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그 꽃다발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모두 떠나간 대법원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 대법원 법정 출구 앞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놓고 간 꽃다발. 이치열 기자 truth710@
 

‘법’은 국가권력의 통치도구로써 충실히 사명을 다 했고, 이제 YTN 해고자 복직문제는 온전히 ‘공동체의 상식’과 ‘사람들의 의지’로 떠넘겨졌습니다. ‘법’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사람’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다가올 추운 겨울, 해직기자와 그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서초동으로의 산책은 또 하나의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