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에 나섰다. KBS본부는 최근 노보를 통해 12월 중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KBS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 결과는 타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BS본부는 지난 20일 발행한 노보에서 “KBS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의 첫 출발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번 시간외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조합원에게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 이후 법조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KBS의 현행 시간외수당 제도에 문제가 많아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S본부 조합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자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10만 원을 KBS본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1일 현재 소송참여 조합원은 200명을 넘었다. 

   
▲ 언론노조 KBS본부의 156호 노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통상임금의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의 책정 ‘단가’도 달라졌다. KBS는 시간외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자의적 책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사측이 현재 지급하는 시간외 실비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법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KBS본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급 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KBS본부는 사측이 “시간외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물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사측의 마타도어에 현혹되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의 못 받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시간외 수당 액수가 현실화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야간 노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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