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원고)이 해직 교수 파면처분취소를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재판장)는 “(수원대의 해직 교수)각 파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를 통해 수원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의결하고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원대는 이밖에 총장 지시 불이행,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한 학교 명예훼손, 사학비리 비방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해직교수 3인은 파면 처분은 임면에 해당되는 징계인데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고, 제기한 의혹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기자회견의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을 청구해 수용됐다.

하지만 수원대는 징계가 유효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수원대 법인)가 수원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인수, 최서원과 방상훈이 사돈관계이고, 원고는 2011년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범 당시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조선에 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원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한 사실 ▲이인수가 수원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국회발표, 공동성명서 발표, 인터뷰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이인수 총장 퇴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서 수원대 측이 해직교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수원대는 학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직 교수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에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해직 교수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 1심에서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파면 기간 동안 급여와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역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배재흠 교수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학교 정상화를 위해 나선 교수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고소와 고발로 시달렸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 고발까지 했지만 수원지검은 피고발인 조사조차도 5개월재 안 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그래도 사법부가 긍정적으로 입장을 이해하고 진실 찾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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