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미인증 셀카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미래부는 20일 “최근에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흔히 셀카봉이라고 부르는 모노포드는 스마트폰에 장착해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기구다. 일반적인 셀카봉은 타이머를 이용해 셀카를 찍지만 블루투스 셀카봉은 손잡이에 달린 스위치로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다.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노홍철씨가 들고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 러버덕 프로젝트 마지막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은 시민들이 러버덕을 배경으로 셀카봉을 이용해 셀카를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 박광현 주무관은 “블루투스 셀카봉의 경우 아직 전파 간섭 등의 문제가 발견된 건 없지만 워낙 과열 양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블루투스 기기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안에 있는데 미인증 기기의 경우 규격을 벗어나면 이동통신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블루투스 셀카봉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형 전파 기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기간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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