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사IN 단독보도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201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17일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사망자 박용철의 측근이자 박용철 사망 당일 박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황 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황씨가 2012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결국 변호인단은 증인신청이 불가능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피고인측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황씨의 경우 육영재단 폭력사건에 개입한 폭력배로 박용철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 사망했다”고 밝힌 뒤 “황씨가 갑자기 사망해서 변호인도 놀랐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생존자)이 사망했다. 변호인도 변론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1년 9월 6일 발생한 박용철‧박용수 사망사건 당시 1차 술자리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 법정에 출두하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2년 12월 10일자 시사IN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용철‧박용수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5촌관계의 인물로, 경찰은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냈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박용수씨는 박용철씨가 살해된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피의자(박용수) 자살에 의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시사IN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단순 살인으로 보기 힘든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문점을 짚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이 보도내용을 전했다. 보도가 나가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해당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와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씨를 형사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제기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