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헌재 안으로 변경하면 이미 선거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도권 선거구는 늘어나지만 영호남은 10곳 가까이 통합된다. 총 62곳이 조정된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2016총선 대변동”, “정치권 요동”, “선거구 62곳 조정 회오리”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후폭풍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에 따라 국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다음은 3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헌재 “선거구 간 인구 차이 2배 이내로”…2016총선 대변동>
국민일보 <“인구편차 2대1 넘으면 안돼”…선거구 획정 태풍>
동아일보 <선거구 62곳 조정 불가피…정치권 요동>
서울신문 <선거구 62곳 조정 '회오리' 20대 총선 지형 확 바뀐다 >
세계일보 <선거구 '리셋'…정치지도 바뀐다>
조선일보 <選擧區 영·호남 줄고 수도권 는다>
중앙일보 <선거구 빅뱅…영호남 줄고 수도권 는다>
한겨레 <'유신 긴급조치 위헌' 사실상 뒤집은 대법원>
한국일보 <쪼개지고…합쳐지고…선거구 빅뱅 온다>

수도권은 늘고, 영호남은 줄고 

헌법재판소는 30일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1 이하로 개정하라고 국회에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전체 선거구 246곳 중 62곳(25.2%)이 전면 조정된다.

한국일보는 헌재 판결을 현행 선거구에 적용한 결과, “선거구 획정의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으로 계산됐다”고 전했다. 2면 <수도권 선거구 24곳 분할… 여야 텃밭 경북 6-전북 4 ‘통합 대상’>이다. 

경기는 무려 16곳의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대폭적인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 인천도 남동구 갑, 부평구갑ㆍ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고, 서울도 은평구을, 강남구 갑·을 등 3곳이 상한을 넘겨 선거구를 신설하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일보 31일자 2면 기사
 

한국일보는 “수도권과 달리 여야의 텃밭인 경북과 전북 등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이 많아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경북으로 인구 초과지역은 한 곳(경산시청도군)에 불과한 반면 미달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영주, 문경ㆍ예천, 영천, 상주, 김천, 군위ㆍ의성ㆍ청송 등 6곳이 통폐합할 경우 최대 3곳이 줄 수 있다.

전북은 초과지역이 2곳, 미달 지역이 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4개 군이 모인 ‘무주·진안·장수·임실’(10만 5,122명)이 또다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6개 군의 이름을 달 가능성도 크다. 강원의 경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등 2곳이 인구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당별 의석 기준으로 분석하면,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20곳인 반면, 인구 미달 지역은 새누리당이 13곳, 새정치연합이 1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연합이 약간 유리하다. 

헌재 “투표 가치 평등이 우선”…농어촌 이익 대표돼야 할 이유 있다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한 것은 지금의 지나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헌법이 보장한 투표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4면 기사 <“선거구, 人口비례가 원칙…인구 차이가 크면 ‘투표 평등권’ 침해”>.

앞서 1995년과 2001년 제시한 '투표 가치 불평등 해소'라는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헌재는 1995년 서울 강남을 선거구 인구가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의 4.46배에 달하자 ‘4대1’ 원칙을 내세웠다. 2011년에는 ‘3대 1’로 낮췄다.  

헌재는 30일 “인구 비례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보다 세 배의

   
▲ 조선일보 31일자 4면 기사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이는 국민 주권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눈 것은 기계적 판결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도농 간 경제력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농촌 지역 이익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국민일보는 4면 <김무성·이완구·이해찬…‘손봐야 할 지역구’ 거물 수두룩>에서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구를 둔 정치인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인구수는 13만3053명이어서 하한인구 미달 지역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과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 등이 포함됐다. 

“긴급 조치에 의한 유죄선고, 불법 아니다”

또 다른 판결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대법원이 유신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 및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조치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원고 쪽 주장을 배척했다.

   
▲ 한겨레 31일자 머리기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유신 긴급조치 위헌’ 사실상 뒤집은 대법원>에서 “하지만 재판부 논리는 2010년과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1·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1·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과거 유신정권이 긴급조치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 취지는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31일자 1면 기사
 

금리인상하면 ‘가계부채’ 뇌관 터진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적완화 정책으로  6년 가까이 총 4조 달러 이상을 시중에 풀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초저금리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에선 내녀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美, 돈 풀기 끝…한국 괜찮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선택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오출 등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됐다”면서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신흥국 시장이 줄줄이 무너질 경우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부 시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신호를 켬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 되면 금리 격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저금리 시대에 빚을 늘린 가계의 막대한 이자 부담이 경제를 짓누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반대로 “전문가들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리 정책에 따른 우려는 전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착수하면 달러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 한은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화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한계선상의 가계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 31일 합의되나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여야, 유족 동의않는 특검후보 추천않기로>에서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예정대로 31일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31일자 2면 기사
 

한겨레는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문제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여당이 유족 쪽 추천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쟁점이 남은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이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는 아직 완전히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57)를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정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 사이버 사찰”

경향신문이 1면 기사 <“보안 앱 깔아 문자·통화·위치추적 시도” 포스코, 외주 직원들 ‘사이버사찰’ 논란>에서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스코의 공문 ‘휴대폰 MDM 미설치자 조치’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자사의 MDM(단말기 원격 관리 프로그램)인 ‘포스코 소프트맨’ 앱 설치를 하청지회에 다시 요구했다. 

   
▲ 경향신문 31일자 1면 기사
 

포스코ICT가 제작한 소프트맨은 사내 보안시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앱을 설치한 노동자의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조는 “보안강화를 핑계로 개인정보 전체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보관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며 “실제 열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은 없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31일자 1면 기사
 

정윤회, 대통령 안 만나고 역술인 만났다? 

동아일보가 1면 기사 <세월호 당일 정윤회씨가 만난 사람은… ‘알선수재’ 실형 산 역술인>에서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정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씨는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의 지인과 가까운 A 씨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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