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시점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대통령 7시간’ 등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한 여러 주문이 나왔다. 

특히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비공개로 함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나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4월 16일 12시경에 사고 수준이 아닌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알려졌음에도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은 왜 오후 4시10분에서야 수석비서관회의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14차례 했다는 서면보고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퇴임 전이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문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제16조에서는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까지 공개해야 함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와대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보고사항을 전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동영상 갈무리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온 박상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국가의 최고권위자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원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됨을 뜻한다”며 “현장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정 권한은 위에 있고 책임은 아래가 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졸속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문에서 유가족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을 놓고도 당초 유가족과 약속을 어기면서 이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게다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마저 유가족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심재철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만든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안에는 20명의 조사위원 중 4명을 유가족이 직접 참여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참여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가족 참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세월호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하나의 목적을 가진 이 두 기구가 불일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이로써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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