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어뢰 폭발지점에 가장 근접한 곳에 있던 생존자가 ‘폭발음’(충격음)에 대해 다른 함정과 부딪히는 소리로 알았으며, 폭뢰와 같은 폭발소리와는 달랐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 소리를 청취한 위치도 선저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들었다고 이 생존자는 전했다.

천안함 사고 당시 전탐장(수상 접촉물 탐지 책임자)이었던 김수길 상사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합조단 민간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2010년 3월 26일 당시상황에 대해 김 상사는 “당직시간인 그날 16~20시 근무후 교대한 뒤 취침하러 ‘CPO실(수면하침실)’로 내려와 21시20분쯤 스탠드를 켜고 눈감고 있을 때 ‘쿵’소리가 들렸다”며 “다른 선임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함정하고 부딪혔나 하고 있었는데, 몇십초 만에 다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넘어졌다. 쪼그리고 있다가 눈 떠보니 함정이 거꾸로 서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는 전탐장 업무에 따라 소리에 예민해 쿵~쾅 하는 두차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순간 들었던 소리에 대해 김 상사는 “뭐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다”며 “(천안함보다) 큰 함정이거나 동급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전했다.

김 상사는 “쿵소리(를 들은 뒤) 반동에 의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튀어 나와 나가려고 하고 있었으며, 그 후 들었던 ‘쾅’ 소리는 처음 ‘쿵’ 소리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번째 쾅 할 때도) 물체(함정)와 배(천안함)가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른 함정과 충돌한 경험은 없지만, 수중폭뢰실험을 통해 폭발소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승조원 위치. 사진=합조단 보고서
 

수중폭뢰실험(훈련)을 했던 경험에 대해 김 상사는 “함정(의 함미 쪽에서) 폭뢰에 있는 핀셋을 뽑으면 자동으로 폭뢰가 배 아래로 굴러내려가면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폭발하면 물기둥이 엄청나게 크게 솟아오른다”며 “폭발시 함정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함미쪽이 털린다(흔들린다는 뜻-기자 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처음 쿵소리 났을 때는 폭뢰와 다른 소리였으며, 뭔가의 물체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는 것인가’, ‘부딪히는 소리에 대한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평소 해왔던 수중폭뢰 실험에서의 소리와 달랐다는 것인가’ 등 거듭된 김형태 변호인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폭뢰실험, 사격훈련 했을 때 터지는 소리와 쿵 쾅 소리가 유사하다고 봤느냐’는 피고인 신상철 대표의 신문에도 김 상사는 “폭뢰는 터질 때 팡 소리가 나는데, (천안함 때는) 퉁하고 부딪히는 소리였다”고 밝혔다.

그 폭발음(충격음)의 강도에 대해 김 상사는 “(쿵 소리에)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 (배가) 외부에서 부딪히며 ‘쿵’ 하는 느낌이었다”며 “(쿵 소리 직후 나가 떨어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쿵’ 소리가 났을 때 보고서의 천안함 승조원 위치 표 상 13번 격실(수면하침실-CPO)에 있었으며, 절단면 바로 옆이었다고 김 상사는 전했다.

또한 당시 침실에 누워있는 것을 기준으로 ‘폭발음’(충격음)의 위치에 대해 김 상사는 “머리를 함수방향으로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누워 있을 때 방향으로) 내 왼쪽 방향에서 처음 쿵 소리가 났다”며 “함수 우현 쪽에서 쿵소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방부 합조단이 보고서에서 어뢰가 천안함 선저 중앙 ‘좌현’에서 폭발했다는 것과 상이한 증언이다.

   
천안함 함수 인양장면.
ⓒ노컷뉴스
 

두차례 연달아 청취했다는 폭발음(충격음)의 주기에 대해 김 상사는 재판 초기엔 “수십초” 또는 “20~30초”라고 진술했다가 사고 직후 자신이 3~5초라고 인터뷰했던 기사내용을 제시하자 “그 정도였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김 상사는 국방부 합조단이 제시한 공중음파 감지 주기인 ‘1.1초’에 대해서는 “1.1초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합조단이 자신을 조사한 경위를 두고 김 상사는 “사고 직후 처음엔 쿵~쾅 소리에 (합조단 등이) 관심이 없었다”면서도 “어뢰 발견 이후 어뢰와 기뢰가 추정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사하러 왔다”고 전했다.

전탐 업무 수행 중 이상징후와 관련해 김 상사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음탐사와 전탐장이 이상징후를 놓고 협의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접촉물이 있으면 분석에 의해 (의견교환)할 수 있으나 접촉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쏘는데 모를 수 있느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도 그는 “(모를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언론접촉 제한과 관련해 김 상사는 수도병원에서 가족면회만 허용했으며, 언론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으며, 검찰 신문에도 “함장이 아닌 수도병원 쪽에서 자꾸 언론에 나오면 안되니 가족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은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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