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카톡)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령상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제 집행 의사를 내비쳤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만일 다음카카오 측에서 (감청영장에) 협조를 안 한다면 법적 강제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에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협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법적인 감청 방법을 연구해 타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황 장관은 “사업자가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직접 감청)을 하겠다”고 밝힌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감청도 종류에 따라 기술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현재 카톡에 대해 기술적으로 직접 감청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항간에 사이버 망명을 넘어 IT기업 망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노 의원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감청 등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통제와 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현명하게 처신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노컷뉴스

 

 

황 장관은 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장 발부 전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직접 감청이 가능한 긴급감청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감청은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점은 충분히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긴급감청의 경우 올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수사를 빙자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더욱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불안을 우려하는 (사이버 사찰) 문제에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부의 답변을 통해 그런 오해를 해소하고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가 많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주도적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에 국민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카톡의 감청영장 집행은 피의자에 대한 집행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고 IT기업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은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이는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미쳐 사이버 망명 사태가 IT기업 망명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자료가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이 안 되도록 확실히 집행하겠다”며 “경제·사회·문화적 악영향과 법 진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여러 우려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사가 경제·사회적 불안을 가져오지 않게 더욱 조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가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합당한 비판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이 특정인을 비방했다고 해서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며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선 우리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데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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