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합의를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 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 사실이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롯데건설이 지난 2009년 하도급 업체인 아하엠텍(주)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를 공상처리 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노동자와 아하엠텍이 합의, 공증하는 자리에 롯데건설 소속 안전과장이 입회했고, 현장 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이행각서,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건설노동자.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하엠텍과 롯데건설의 소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아하엠텍이 롯데건설을 대신해 (공상처리) 합의금 9700만 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으니 롯데건설이 아하엠텍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하엠텍이 뒤 늦게 이 사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천안지청은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오히려 신고한 하청업체를 처벌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산재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상처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의원이 합의서 등을 제시하자 제대로 해명하지 못 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을 눈 감아 주지 말고 산재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건설업계 상위 10개사 중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드러났다. 또 대우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의 산재 사망자수는 모두 120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대우건설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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