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보수 인사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은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미희·이상규 진보당 의원이 지난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한 명당 500만 원씩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규·김미희 의원은 22일 “김씨의 허위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공안부장이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자 진보당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사람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도 적시가 돼 있다”면서 “김씨의 이야기가 당시 수사 기록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당시 내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이게(민족민주혁명당)이 워낙 지하조직이다 보니까 김씨가 어느 선까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상규(왼쪽)·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노컷뉴스
 

아울러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은 “정당해산 심판과 직결되는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방향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씨가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은 당시 사법부 판결로 일부 확정된 부분들도 있어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이어 “다만 그 당시 관련자들의 조직 내 역할이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상태에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수사 단서로 삼기에는 약간 어려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최소한 객관적 증거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여론·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다”며 “15년 전 사상전향서를 쓰고 정부와 검찰에 협력해 처벌을 면한 사람의 그때와 또 다른 진술에 검찰이 동조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무당이나 주술사를 부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된 설훈·우상호·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미디어오늘·한겨례·경향신문·오마이뉴스 등 언론이 수사 대상 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훈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 발언을 어떻게 ‘거짓말’은 빼고 ‘연애’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식당에서 박 대통령 욕했다가 사과한 백정선 수원시의원, 심지어 프레시안 만평 화백들도 고발을 당했다”며 “일본 극우 신문 산케이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대통령 명예를 지키려다 결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를 당해야 하는 대상은 검찰”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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