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23일 ‘수색 종료, 수색업체 철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마지막 수색까지 책임져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 배의철(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언론에 다수 보도된 수색 종료, 수색업체 철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보도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언론사의 재난보도 윤리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연합뉴스는 백성기 88수중환경 잠수감독관의 말을 인용해 민간잠수 업체가 철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백 감독관은 연합뉴스에 “선미 쪽에 실종자 시신이 없는 것 같아 수색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내일쯤 해경에 민간잠수 업체의 장비, 인력철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KBS 뉴스 화면
 

이후 KBS와 TV조선 등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 특히 가족들은 정정보도를 요청한 KBS보도와 관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업체 철수 결정’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KBS에 헤드라인 정정보도 및 보도 기자의 진솔한 해명을 요청했다. 

배 변호사는 “잠수팀장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다”며 “기상여건, 안전문제, 실종자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잠수사의 의견은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보도를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은 문제”라며 “재난보도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기자협회가 마련한 참사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장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하고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취재시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접취재 장면 보도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수색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 수색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의 날짜가 없다”며 “계획된 수색도 선미 SP1에 수색을 마친 후 교차수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색에 대해서도 24일 부터 다음주까지는 4층 선미의 민간잠수사가 선수, 중앙으로 이동해 교차 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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