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비공개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통해 법무부가 주요 검찰 간부의 인사권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인에만 관심병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에도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있다”며 “지난 2012년 6월 26일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은 검찰의 인사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진태) 총장이 만약 이 자료를 모른다면 이는 검찰 수장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 관리받고 있는 대검찰청의 검사는 누구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도 아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하는 대검찰청 질의를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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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 여러 가지 감찰 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검사들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해 규정을 만든 걸로 안다”며 “(자료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주요 검찰 간부도 포함돼 있다”며 “왜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는지 야당과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 외교 마찰 문제로까지 번진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산케이 보도가 허위보도로 밝혀졌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나 산케이신문에도 이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가 결정되자 많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18일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법이 한국 정부가 선택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가토 씨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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