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통과 시안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조직법 TF도 가동했는데, 그 전에 많은 협상이 이뤄져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쟁점은 유가족 참여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복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야당은 가족대책위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법을 합의하면서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고 미뤄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의 첫 ‘세월호법 TF’에서 이에 대해 “기존 사법체계에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1일 주례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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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가족대책위의 핵심 요구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가족대책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은 “기본적으로 2차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2차 합의에서 최소한 존중하기로 한 부분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의원 3명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TF를 구성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