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통과 시안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조직법 TF도 가동했는데, 그 전에 많은 협상이 이뤄져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쟁점은 유가족 참여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복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야당은 가족대책위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법을 합의하면서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고 미뤄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의 첫 ‘세월호법 TF’에서 이에 대해 “기존 사법체계에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1일 주례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가족대책위의 핵심 요구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가족대책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은 “기본적으로 2차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2차 합의에서 최소한 존중하기로 한 부분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의원 3명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TF를 구성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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