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자신이 인사외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현직 기자를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특히 신 비서관의 고발을 접수해 다수의 현직 기자들의 통화 내역과 허위사실 유포 경로인 SNS를 조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는 달리 권력 핵심이 고발해 현직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조사하고 진원지를 추적한 것을 두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고소 당한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故 최필립 이사장의 장남이어서 묘한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신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여론조사단장을 맡았고 당선에 기여한 핵심측근이다. 故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를 지냈고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동철 비서관은 최근 故 최필립 이사장의 장남인 조선일보 산업1부 최우석(차장)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 비서관은 자신이 이석채 KT 회장과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최 기자가 퍼뜨렸다고 고소 내용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신동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고강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사개입 압력설이 불거졌다. 

이에 신 비서관은 인사개입설을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공직기강비서실이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어 관련 정보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SNS상 관련 정보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해 최우석 기자를 정보 진원지로 지목했다. 최 기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관련 정보의 진원지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8월 최 기자는 TV조선 청와대 출입기자로 파견돼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 소문이 나돌아 취재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 기자는 "고위직의 인사 개입설 소문이 도는데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물어봤을 뿐인데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TV조선은 당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 청와대 전경 사진
 

선친인 故 최필립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친박 인사들의 내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 최 기자는 "선친이 계셨다면 그런 의혹을 받았겠지만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통상 모든 어느 기자나 제보를 받고 여기 저기 물어보는 취재 방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회사 측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기사의 소스가 되는 취재원이나 최초 정보 제공자를 찾기 위해 검찰이 현직 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수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당국이 권력 핵심 측근이 고발한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기사화한 시사저널의 경우 취재 기자의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정권의 입김에 따라 수사 당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 6일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인사 깊숙이 개입했다'는 제목으로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보도해 신 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는 취재 기자인 김지영 기자가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김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및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등 주요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통화 내역 조회 등의 수사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기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편집국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 통화 상대방의 이름, 나이까지 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보다는 기사의 소스가 됐던 취재원을 색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기자의 취재원을 밝히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경찰이 기자의 통화 내역 조회까지 감행한 데는 누군가 압력을 넣었거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결국 경찰이 관련 기사를 쓴 현직 기자들의 통화 정보 등을 조사하고 검찰은 경로를 추적해 허위사실 진원지로 최우석 기자를 지목한 것이다. 

시사저널 측은 "우리 역시 명예훼손으로 진행 중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시사저널도 고소를 당해 곤혹을 치뤘다는 기사를 봤는데 취재 기자와 얼굴을 본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언론 자유는 권리인데 취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