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여한 시민들을 많이 연행한 경찰관을 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세월호 집회 관련 서울청장 포상내역’에 따르면, 강신명 전 서울청장(현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촛불 문화제와 추모행진 등에서 집회 참여자 수백 명을 무더기로 연행한 경기경찰청 소속 기동대 김 아무개 경위 등 4명에게 ‘집회관리 유공’ 표창을 내렸다.

임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에 경찰 추산으로 1만1000명이 참석했고,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115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18일 진행된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 참가자 100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임 의원은 “서울청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변했다”며 “당시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연행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를 강요받게 돼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하는 등 인권침해와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며 “인권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18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연행자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조윤호 기자
 

아울러 서울청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청와대 앞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종로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1월~9월) 6086건의 불심검문을 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5배가 넘는 3만2029건의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라 경찰은 시민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을 해야 한다. 동행의 목적과 이유도 밝혀야 한다.

박 의원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채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며 “무차별적인 서울경찰청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 염려한 과잉충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경찰이 경찰버스로 에워싸며 가족과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을 지적하자, 구은수 서울청장이 “세월호 유족이 차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구 청장의 답변에 진선미·강창일·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세월호 유족들이 바람이 너무 심한 날 바람을 막아달라고 얘기한 것을 서울청장이 마치 차벽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말한 것은 위증의 여지가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아울러 진영(새누리당) 안행위원장도 “유족들이 바람막이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례에서 청장이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고 질타하자, 구 청장은 “그 부분은 주승용 의원과 내가 차벽의 개념의 차이가 있었다”며 “(유족이 차벽 설치를 요청했다는 발언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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