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전체 R&D 세액공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국내 고용은 5%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 수준에 비해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삼성전자의 2013년 R&D 연구 인력개발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한 결과, 최대 1조3607억 원(증가분 방식)을 공제받았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2013년 R&D분야 세액공제는 2013년 전체 R&D분야 세액공제에서 46.6%를 차지하는 액수로 2012년 8842억 원보다 476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2008년(3442억 원) 22.5%에 비하면 6년 동안 삼성전자의 세액공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가 공개한 연도별 R&D 비용(R&D 설비투자 제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이 같은 세액공제액을 추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의 경우 당기 연구·인력개발비의 4% 한도 내에서 공제(당기분 방식) 받거나 직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공제(증가분 방식)받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의 R&D분야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공제받은 금액은 최대 5118억 원 가량이라고 전 의원은 추정했다.

전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감안하면 증가분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이는 전체 R&D분야 세액공제의 46.6%,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R&D분야 세액공제의 12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전체보다 많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세액공제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별 인력 현황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삼성전자 비밀주의의 단면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신 삼성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6조 원에서 37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이 2배(9만5000명→19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20% 이상 증가할 때 중국과 아시아 고용은 각각 32%, 43% 늘었다. 하지만 국내 고용은 5.6%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9만5000명을 고용했는데 이중 생산직은 37%(3만5000명)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천문학적인 R&D분야 세액공제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 혜택이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의 연간 R&D분야 세액공제 1조 원이면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 원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며 “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 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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