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보도국 간부의 출신지역과 대학을 비하했다”고 보도한 MBC가 신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 15일 MBC(대표이사 안광한)와 김장겸 보도국장, 박영일 기자가 청구한 상고를 기각하며 “신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MBC가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됐던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인 MBC외 2인은 신 의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MBC 2012년 10월 보도한 '신경민 막말 파문'
 

MBC는 2012년 10월 16일 ‘신경민 막말 파문’이라는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다.

신경민 의원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MBC 기자는 내용의 일부만을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했다”며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1심과 2심을 거쳐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MBC 측이 2,0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에서 방송 시작 후 20분 이내에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아래는 법원에서 확정된 정정보도문.

1. 제목: 신경민 의원 ‘지역 감정, 학벌주의 조장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내용: 저희 MBC에서는 2012년 10월 16일, 17일, 18일, 22일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시간을 통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신경민 의원이 방송사 직원들의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