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표식이 있었다면 선거 당락이 바뀔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무효표 1403표 중 투표일 전 사퇴한 기호 2번 기동민 후보(새정치연합)를 찍은 무효표가 1180표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작을 보궐선거 결과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는 3만8311표를 득표해 노회찬 정의당 후보(3만7382표)에 불과 929표 차이로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에서 전략공천 받은 기동민 후보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7월 24일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나경원·노회찬 후보의 표차를 훨씬 웃도는 무효 득표를 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이 동작을 무효표 1403표를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를 찍은 표 중 7월 30일 본 투표에서 무효표가 808표, 25일과 26일 양 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34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한 거소투표에선 404표가 발생했다. 이 중 투표용지에 사퇴표식이 안 돼서 사퇴 후보를 찍은 표는 1212표로 1·2위 후보의 표 차이 929표보다 283표나 많았다.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왼쪽)와 본 투표 무효표 사례.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사전투표의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발급하는 투표용지를 쓰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표식이 돼 있어서 무효표가 훨씬 적게 발생했다”며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해 배포한 거소투표와 본 투표일 투표용지에도 사전투표처럼 사퇴표식이 됐다면 무효표는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후보자 사퇴로 인한 무효표와 관련해 “등록 선거인 수가 96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남경필(새누리당) 지사가 김진표(새정치연합) 후보보다 더 얻은 표는 4만3157표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총 14만9886표의 무효표가 발생하면서 무효표가 당락을 좌우한 표 차보다 네 배 가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투표소에 사퇴안내문 부착이나 현수막 게시로 사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 정도 조치만으로 유권자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이 될 리가 없다”며 “전례가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무더기 무효표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이는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선거에 (사퇴 표식을 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국 선거로 확대하면 10년간 사용 비용 등이 10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해 예산상으로 꼭 됐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으로 거소투표 용지 발송 기한 이전까지로 사퇴를 막는 것도 사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