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한 지역의 A단체 여성협의회장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2 경남 한 지역에서 B단체 회장은 소속 단체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 후보자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회원 5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의 위법 행위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으로 특별법에 조직 근거를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기간 중에는 회의도 개최할 수 없도록 했으나 위반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0년 6월(제5회 지방선거) 12건으로 가장 많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4년 6월(제6회 지방선거)과 2012년 4월(재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9건, 2012년 12월(제18대 대통령 선거) 2건 등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특별법까지 제정돼 국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국가기관은 물론 국가 지원을 받는 단체 소속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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