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었던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실장은 강 장관으로부터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26분 동안이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은 16일 각 신문들을 진도 팽목항 현지 르포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 등 기획기사를 쏟아냈다. 이 기사들의 공통점은 4월 16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유가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경 수사당국의 ‘사이버 사찰’ 논란을 계기로 기존 법률과 수사기법으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클 수밖에 없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 수사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6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감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대형 로펌들>
국민일보 <대북 전단·NLL 입장차만 확인>
동아일보 <시간선택제 공무원 4600명 채용한다>
서울신문 <남북 군사 접촉… ‘5·24’ 해제 탐색전>
세계일보 <경기부양 ‘崔노믹스’ 지원사격>
조선일보 <北 “서해평화구역 만들자” 또 주장>
중앙일보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한겨레 <박 대통령 ‘대다수 선체 잔류 가능성’ 오전에 보고받았다>
한국일보 <남북 군사회담 입장 차 컸지만 해빙 물꼬>

청와대 불분명한 해명에 ‘박근혜 7시간’ 여전히 의문투성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한겨레 16일자 1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0시52분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세월호 옆 해상에) 떠 가지고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52분과 11시30분 사이”라고만 나와 있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선이나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유선 보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자료는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그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경위서”라고 설명했다.

이 경위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구조 인원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청와대는 당일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만 보냈을 뿐이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당일 오전 10시31분 세월호는 완전히 전복됐고, 오전 11시18분께 사실상 침몰해 이런 내용은 이미 방송을 통해 전국민들이 다 알았는데, 오후 5시15분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당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느냐’고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보고 내용은커녕 김기춘과 면담도 못한 감사원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었던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 전 장관은 세월호 사건 당일인 지난 4월16일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오후 2시24분 김 비서실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6일자 4면
 

경향신문은 “당시 강 장관의 청와대 공식 보고라인은 정무수석이었다”며 “강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선 ‘청와대 보고의 공식라인은 정무수석’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당일 김 실장과 두 차례 통화했을 뿐 정무수석과는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50분에야 박 대통령에게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정정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김 실장이 강 장관으로부터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26분 동안이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강 전 장관이 오후 2시24분 김 실장과 통화했을 때에는 강 전 장관도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14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에서) 보고 내용을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 황찬현 감사원장이 “확인 못했다”고 하자 “그러니 엉터리 감사 아니냐”라며 질책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김 실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기댈 곳 없는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은 16일 각 신문들을 진도 팽목항 현지 르포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 등 기획기사를 쏟아냈다. 이 기사들의 공통점은 4월 16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유가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16일자 1면
 

한국일보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6개월 전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직후 수백 명의 가족들과 취재진이 진을 치고 울음과 고성을 토해내던 진도체육관에는 지금 일곱 가족만 남아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국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일상은 단출하다. 매일 오전 9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진도군청에서 여는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5시 팽목항에서 수색구조 작업 브리핑을 듣는 게 전부다. 물론 알맹이 없는 브리핑을 듣는 날이 허다하다”며 진도 상황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 “5개월 이상 체육관에서 머물며 가족들의 법률지원과 대화 창구 역할을 도맡아 온 배의철 변호사가 9일 진도를 떠났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족 지원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수색 중단과 인양 개시를 요구하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과 주민 사이의 앙금도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16일자18면
 

중앙일보는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세월호 사고로 실종된 안산 단원고 허다윤(17)양의 이모 박모(47·여)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카를 위해 세월호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비를 대신 내줘서 죄책감이 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박씨의 동생인 허양의 어머니(44)는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섬유종을 앓으면서도 진도체육관에 머물며 딸을 기다리고 있다”며 “딸을 차가운 바다 속에 둔 채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도 미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실종자 수색작업의 어려움에 대해 “벽체와 철제 구조물 등이 바닷물 속에서 부식돼 쓰러져 연신 새로운 장애물이 생긴다”며 “점점 차가워지는 바닷물 온도에 잠수부들의 체력이 빨리 떨어져 잠수 시간이 더 짧아지며 자칫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5명, 양승진(58)씨 등 교사 2명, 권재근(51)씨 등 일반 승객 3명이다. 

   
▲ 한겨레 16일자 6면
 

한겨레가 만난 민간잠수사 희생자 이광욱(53)씨의 모친 장춘자(73)씨는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가슴을 쳤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 같아 외면할 수 없다. 좋은 일하러 다녀오겠다’던 그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사자 지정조차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7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의사자 지정을 위해 해경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경찰, 교사선언 교사 ‘밴드’까지 털어

최근 검·경 수사당국의 ‘사이버 사찰’ 논란을 계기로 기존 법률과 수사기법으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클 수밖에 없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8개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이 감청과 압수수색 대상을 ‘송수신 완료 여부’로만 기계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메신저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16일자 4면
 

한겨레는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끝난 저장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일반 서류 등을 확보할 때 적용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며 “앞서 경찰이 압수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3000여 명이 연결돼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면 이는 ‘송수신 완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조영선 변호사는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 정작 압수수색한 6월10일자 카카오톡 내용은 재판에 증거물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이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업체 서버에 이미 저장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수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감청과는 다르기 때문에, 압수수색 때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날짜와 장소를 고지하고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교사 75명의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이메일(5월 1일∼7월10일 사이의 내용)에 대해 지난 7월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 세계일보 16일자 4면
 

세계일보는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 간 연락이 이메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메일 관련 영장을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7월 15일 함께 집행했다”며 “‘시국선언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글과 함께 올라온 네이버 밴드 ‘선언2’의 주소를 발견, 네이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지난 8월 1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는 당사자의 고소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 경우 당사자의 고소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선제적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공개된 인터넷상 발언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 뒤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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