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16일 오후 2시24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 실장은 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강 전 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며 “김 실장이 강 전 장관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고,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주영 장관과 김석균 청장도 사고 이튿날인 17일 박 대통령이 전남 진도 사고 현장에 방문할 때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거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 당일 해수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해경청장에게 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화로 지시했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해수부 상황실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고, 구조를 직접 담당했던 기관인 해경청에서 상세히 보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도 “해경 상황 담당관에게 최초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에게 중간 상황 발생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 이날 해수부와 해경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초기 골든타임 72시간 동안 에어포켓(air pocket·수중 공기 공간)에 대한 희망으로 선체에 공기주입 ‘쇼’를 벌이느라 인명 구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 초기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이주영 장관은 “결과적 에어포켓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구조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총괄지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실제 해경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에 승객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공기 주입을 요구하자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 시간이 지난 4월 18일이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선체 상부 조타실로 추정되는 곳에 공기 주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경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공기 주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뱃속에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 최우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을 두고 공기 투입 조치를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과 김형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선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 선장과 김 센터장을 포함한 세월호 1·2·3등 항해사와 기관장, 조타수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각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키로 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들을 이날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판 중 신문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거나 ‘정신적 압박감 및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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