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을 벌였지만 검찰에 입건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 31명에 대해 14일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이용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김 아무개 직원 등 6명과 안보3팀 직원 및 외부조력자 25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 아이디와 트위터 계정 소유자들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들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자체의 징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거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조차 이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국정원 댓글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등의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시혜자를 ‘이명박 정부’로, 공격 대상인 정치적 반대파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 국한했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위한 정치개입과 ‘진보·개혁진영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선거운동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거 시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윗·리트윗한 표현을 보면 대선에 관해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미화·찬양하고, 민주당과 문재인·안철수 등 야당 대선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법원의 인식대로 원 전 원장 등의 정치개입 본질을 이명박 정부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시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으로만 이해하면 도저히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평상시의 정책을 선거 때 관철하고자 하는 활동을 했다고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지만,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 등의 정치개입 본질을 ‘국정홍보와 반대파 비난’으로 국한해 본다고 해도, 이 같은 정치개입 활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여론 조성이었다면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2012.1.17. 시행) 제85조 1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발장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항에서도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 고발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고발장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86조가 빠진 이유에 대해 “86조 조항을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피고발인을 추려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있어 그때까지 적용법조 등 고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고발인 진술 과정에서 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