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그런 조건부 약속을 했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기소로 대한민국은 언론 후진국, 민주 후진국으로 전락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7시간을 미국의 ABC 등 전 세계가 보도하게 만들었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박 대통령의 7시간을 알려준 검찰을 오히려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48)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증권가 정보지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불러서 ‘사과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똑똑하게 해야지 피의자를 불러다가 회유를 하고,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폄훼하는 일본 극우 신문을 왜 민주언론의 상징처럼 홍보해 주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확인해 보겠지만 검찰이 그런 조건부 약속을 했을 리가 없다”며 “그 사건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해야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놓고 아무런 정정보도나 사과가 없는데 그냥 불기소할 수는 없어 의혹이 허위인 것을 분명히 하려고 검찰에서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찌라시를 공개적으로 낭독한 여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은 무혐의 처리했고, 찌라시를 보도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은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 보호에 필요한 일을 했느냐는 건데 전 세계 언론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증폭하고 있어 검찰이 불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칼럼과 산케이신문 보도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황 장관은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 칼럼은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산케이 지국장은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며 “산케이 신문은 오히려 맞지 않는 사실을 덧붙여 허위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것이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또 “산케이는 마치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큰 신문이고 조선일보 칼럼 일부만 발췌해 베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하다”며 “외국 기자라고 우대해 줘서는 안 되고 극우지의 대명사인 이 신문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불구속이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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