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스스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문건 176건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정기회의를 하거나 협력업체 인력채용과 징계 등에 간섭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간 ‘하도급’ 관계라고 주장해왔으나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도급과 파견의 핵심적인 차이는 원청 업체의 개입이다. 도급일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를 지시해서도 관리해서도 안 된다. 개입할 경우 ‘불법 파견’ 혹은 ‘위장 도급’이 된다. 파견의 경우 한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관계로 전환된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위장 도급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2011년 GPA(협력사) TYPE조정안’에는 각 협력업체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력 상한선을 두어 협력업체의 고정비를 관리했다. 또 원청이 협력업체 사장이나 팀장들을 대상으로 업무숙지도 필기문답시험도 실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 2011년 2월 회의록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징계한 내용도 있다. 부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은수미 의원실 김철희 보좌관은 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에 손해를 끼쳤다면 원청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만 징계권이 있다. 원청은 협력업체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A회사가 B회사 직원을 징계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스스로 위장도급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지부는 자체 조사 후 “위장도급 요소 있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문건이다. 신제품교육과 자체교육을 제외한 18개(동일 사업장 내 동일업무, 업무지시 요청, 경영간섭 등) 항목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 요소 있음’ ‘문제 있음’ ‘업무지원 시 위장도급 우려 있음’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추가 자료로 나온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재벌 봐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놨다면, 조합원들 3명이 목숨을 끊고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체가 폐업돼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공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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