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범죄 용의자와 혐의점이 없는 제3자와의 통신 대화까지 수사당국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집행 사실 통지서'를 받고, 지난 6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집회에 참가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당국이 들여다봤다고 폭로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본 시기에 단체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눈 사람이 3000여명에 이른다"면서 "경찰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분들의 개인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진우 부대표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톡 대화 수사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의 압수수색 수사는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 등을 찾아가 범행에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흉기나 컴퓨터 등 범죄 접근성이 높은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범행과 관련돼 있지 않은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제3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역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절차 수집 수단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와의 대화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활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와의 대화를 수사에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고스란히 보관까지 할 위험도 있다. 수사당국이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놓고도 사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서 수집한 대화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압수수색해 대화 내용을 확보했음에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 목적인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는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진우 부대표를 포함해 수사당국 쪽이 '전문시위꾼'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집회 시위 배후 명단을 확보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다음카카오 최세훈 공동대표가 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카카오의 CI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범죄 혐의점과 관련이 없는 특정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수사당국이 봤다는 걸 밝혀야 한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대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신 기술적으로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구분해서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용의점을 밝히기 위해 범죄와 상관없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아무리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대화를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용의자의 범죄 증거를 찾으려는 수사 당국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주장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통신 대화의 압수수색 문제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와 같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조영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보다 발전된 형태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 등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를 결성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 카카오톡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외로 서버를 이전시키고, 대화 내용 서버 저장 기간을 줄여 정보 수집 목적의 압수수색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시점에 정 부대표가 참여한 '시민활동가'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500여명 중 한 명인 이요상 씨는 카카오톡 본사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 

이씨는 "정진우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한 당사자도 아니고 통화도 하지 않고 카톡 친구도 아닌데 같은 그룹 채팅방에 올린 내용 때문에 전체 카톡방의 대화 정보를 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우선 검찰이 제3의 특정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카톡 본사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했는지 문의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자료를 주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이 돼야 한다"며 "카톡 본사로 찾아가 우리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하고 사장 면담 요청까지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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