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사에서 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게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단통법의 취지도 못 살리고 실효성도 잃게 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24일을 전후로 단통법과 삼성전자를 연결시키는 기사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물론 단통법이 혼탁한 통신 시장을 바로잡는 좋은 법인데 삼성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애초에 단통법이 마케팅 경쟁을 규제해 통신사들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성격이 있다면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해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애초에 단통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최악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조항이 빠지면서 단말기 출고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보조금만 규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발품을 팔면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4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구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70만원 밑으로 사기 힘들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삼성의 로비력이 엄청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굳이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단통법을 저지하려다 실패하자 기재부와 산업부, 규개위까지 정부 부처를총동원해서 하위 고시를 삭제하고 결국 단통법을 무력화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본관.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단통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단통법을 반대해 왔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최 토론회에서 “판매 장려금은 영업기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단통법을 반대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단통법 시행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최종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딴죽을 걸고 나섰고 급기야 법제처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고시에 포함된 분리공시제가 상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화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에 이른다. 방통위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을 최종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단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지난 2월 이경재 당시 방통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 그런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석 달 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 전 위원장의 경질은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종합편성채널 견제설과 삼성 로비설 등 뒷말이 무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단통법이 통과되자 삼성전자가 분리공시 조항 삭제에 로비력을 집중했다. 지난달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 조항은) 통신사가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통신사, 시민단체 전부 다 찬성하는데 제조사 가운데 삼성만 반대한다”면서 “그걸 규개위가 받아들여서 억압으로 결과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함께 분리공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정부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데 산업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법제처의 권고는 법률 검토 의견일 뿐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제처는 지금까지 (법령이 아니라)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규개위의 권고인지 결론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면서 “방통위의 정체성, 존립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모법에 분리공시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개위가 문제 삼은 단통법 조항은 “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12조1항이다. 상위법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하위법인 고시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 상충된다는 논리인데 애초에 12조1항이 삼성전자의 로비로 들어갔다는 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12조1항이 단통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잘못 들어간 조항인데 이를 근거로 하위 고시를 폐지하라는 건 규개위의 월권”이라면서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특정 기업의 반대로 뒤엎는 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삼성전자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주어없는 기사. 분리공시제가 빠졌다고 보도하면서도 왜 빠졌는지 누가 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5일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 분리공시 조항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작 그 배후에 삼성전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많다. 이를 테면 매일경제는 25일 “단통법을 추진한 미래부와 방통위에 맞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내수 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만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뒤로 숨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역시 주어 없는 기사. 삼성전자가 빠지고 제조사로 뭉뚱그린 데다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수혜자로 묘사했다.
 

중앙일보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뒷부분에 삼성전자도 반대했다고 걸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힘겨루기에서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이겼고 정부 내에선 방통위나 미래부가 기재부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결국 규개위가 분리고시 삭제의 주체인 것처럼 보도했다.

   
중도를 표방한 한국일보 기사에도 주어가 없다.
 

아예 주어가 사라진 기사들도 눈에 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제 활성화 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시하자 규개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배후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경제도 “규개위에서 상위 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원인이나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삼성전자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자신문은 분리공시 삭제와 관련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규개위 권고로 분리공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허원제 방통위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도 삼성전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비판이 엉뚱한 규개위에 집중돼 있다.
 

그나마 경향신문과 한겨레 정도만 삼성전자의 로비 의혹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사장급 임원이 상임위원실을 돌면서 반대 의사와 함께 협조를 구하고 갔다”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했고 한겨레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삼성의 로비에 밀려 반쪽짜리가 됐다”는 김재홍 상임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공식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나온 맥락의 말이지만 다른 언론은 모두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 삼성이 정부 부처를 움직이고 실제로 법의 구멍을 찾아내 법을 무력화하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내놓지는 못했다. 반쪽짜리 단통법이 됐다고 지적하는 보도는 많지만 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볼 수 없다. 단통법이라는 현상에 대한 답 없는 비판만 넘쳐날 뿐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없다.

안진걸 처장은 “애초에 단통법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리공시를 엄격히 적용하고 단말기 가격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요금제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면서 “단통법 개정은 물론이고 단말기 제조사들의 담합과 폭리,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검찰에 정식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삼성전자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고 둘째 단말기 가격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높게 가져가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부처를 손발처럼 부리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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