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든다는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걸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약정이나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과거 27만원이던 시절에도 40만~50만원씩, 최대 80만원 이상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공짜 폰을 뿌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어느 정도 과열 경쟁을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찾아보면 싸게 살 방법이 열려 있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평등하게 비싸게 사게 됐다는 이야기다.

단말기 보조금은 10년 넘게 계속돼 왔던 해묵은 이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이 너무 많다며 엄포를 놓고 통신사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때리는 과징금에 엄살을 부린다. 앞에서는 펑펑 보조금을 뿌리면서 뒤로는 보조금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며 투덜거린다. 스님도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는 없으니 방통위가 나서서 보조금을 강하게 규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다.

숱하게 반복됐던 의문이지만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에게는 뭐가 좋은 걸까.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좀 더 비싸게 사게 될 거고 통신사들은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요금을 깎아준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느니 투명한 거래 관행을 만든다느니 취지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호주머니를 털어 통신사들 이익을 늘려주는 결과가 됐다.

문제는 보조금 상한 30만원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그밖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2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단말기 출고가격에 적용한 금액, 기존 상한액 27만원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 설명이다.

   
단 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이전보다 적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런 이유로 휴대전화 매장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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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한 이유를 “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요금을 인하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단통법 3조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 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이 없으면 과도하게 지원금 경쟁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투자와 요금 인하 등으로 사용돼야 할 재원이 소모성 경쟁으로 사용될 걸 우려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없고 보조금을 규제해서 요금이 인하된 적도 없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30만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는데 가입자 예상이익도 봤고 출고가 변화도 봤고 물가 상승률도 고려했는데 결국 30만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만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보조금은 정보가 제한됐지만 지금은 공시제와 상한제가 연동된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용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원금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 부담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한 부분인데 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40만원, 50만원으로 무작정 지원금을 올리자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 삼성전자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기에는 좋겠지만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애초에 2010년에 산정한 27만원이라는 기준도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조금 조항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휴대폰의 과소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다. 이 법은 나중에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 이 법은 2006년 3월까지 시행되는 일몰제 정책이었는데 한 차례 연장해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고 최종 소멸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일몰된 이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를 근거로 보조금을 규제해 왔다.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 여건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며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인데 상한을 넘으면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 조항은 아니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과거  회계분리기준 고시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통위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계 기준일 뿐”라면서 “애초에 강제 규정이 아니고 당연히 처벌 규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규정을 가져와 사실상 경쟁제한적인 규제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법적 실체를 갖게 됐다.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30만원이 넘으면 통신사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입자에게 30만원 이상을 주지는 않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용자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30만원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응휘 이사장은 “왜 30만원인지 방통위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9년 3세대 서비스 시작되기도 전에 27만원 보다 더 줄 경우 손해가 난다는 논리로 만든 게 보조금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 이사장은 “냉장고나 세탁기를 보조금을 공개하거나 공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가격 규제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지 방통위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사들이 수익이 없어지면 그 수익을 어디서 찾느냐, 결국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면서 “상한액을 높게 책정할수록 2년 뒤에는 통신비 상승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도 결국 “30만원 수준으로 사전 토론에서 거의 합의했고 사무처 의견이 근거 있는 수치기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그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애초에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분리공시는 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고 중고 단말기를 쓰거나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자급 단말기를 쓰는 경우 지원금만큼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방통위도 손쉽게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전자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김재홍 위원은 “분리공시는 통신사가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통신사, 시민단체 전부 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조사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만 반대한다”면서 “그걸 규개위가 받아들여서 억압적으로 결과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제 정책기구 방통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안건을 타 부처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방통위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금 인하를 안 하면서 지원금은 낮아져서 이용자가 비싸게 사게 되는 건데 우선은 실무자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기대를 갖고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지원금) 규제가 아니라 요금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문제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응휘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규제할 게 아니라 요금 인가제를 강화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다는 이유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 인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SK텔레콤의 요금이 업계 담합의 기준이 되는 게 현실이다. 애초에 1위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한 제도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은 “근본적으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데 이걸 놔두고 단통법이 시행돼서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단말기 요금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면서 “낮은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만든 법이 차별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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