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유가족의 의사를 배제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와 해외 한인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감리교정의평화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쟁취기독교행동(기독교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이번 3차 합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선언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독교행동은 “9·30 3차 합의안은 지난 1·2차 야합안의 전철에 따라 유가족을 배제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한 500만 국민의 뜻을 짓밟는 안”이라며 “온통 애매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고 중요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루며 책임 있는 내용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여야 정치권이 3차 야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는 정치권에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고 시민의 불복종 선언 운동을 광범하게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니, 9월에는 스스로 ‘삼권분립’에 위배하는 특별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특검 선정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와 같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를 배제한 채 합의안을 타결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은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줄곧 가족과의 협의를 거부하면서 가족들이 제안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반대만 일삼았다”며 “새정치연합은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세 차례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번번이 가족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했던 미주 지역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시위 등을 펼치고 있는 한인 교포 모임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도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3차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지침에 충실히 협력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기만한 2차 협상에 이은 또 다른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미주희망연대는 “더욱 참담한 것은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자인 정부와 청와대가 특검 임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 저버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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