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한 이야기는 성인만 알아야 할까. 노희경 작가의 SBS <괜찮아, 사랑이야>가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은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1·2·3회 본방 및 재방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2항과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벌점 1점) 결정을 내렸다.

종영된 <괜찮아 사랑이야>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과 치유에 대해 솔직하고 경쾌하게 접근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가운데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도 이야기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인 정신과의사 지해수(공효진)는 어린 시절 엄마가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섹스혐오증 환자로 나온다. 그러다보니 지해수와 관련된 장면에서 “섹스혐오증”, “섹스 파트너”, “프리섹스”, “페니스 앤 여자 거기” 등 성과 관련한 대사가 다수 등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대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제44조2항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3조1항 역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방통심의위의 ‘도덕적 엄숙주의’ 심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온 욕설이 제51조(방송언어)3항, 제44조(수용수준)2항에 어긋난다며 법정제재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피해 방송됐지만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영화 속 욕설과 폭력, 성행위 장면이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1항, 제35조(성표현)2항, 제51조(방송언어)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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