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보수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리트윗하고 자신의 견해를 쓴 MBC PD가 돌연 2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능희 MBC PD는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경향신문 기사 <국정원,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 후 대량 유포>를 리트윗하며 자신의 생각을 두 차례 남겼다.  

조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트윗한 인터넷기사 무엇인가 봤더니…데일리안,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 매체, 변희재 트위터 등”이라며 “국정원의 청탁으로 기사쓰고 선물도 챙겼다면, 언론의 탈을 쓰고 정권의 졸개노릇을 한 것이죠”라고 썼다. 

조 PD는 이어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 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불편한 이유는…그 따위에 ‘보수’, ‘언론사’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 보수가 기사막히고 언론이 코가 막히죠. 어따대고 보수언론사?”라고 적었다. 

   
▲ 조능희 PD 트위터
 

이후 뉴데일리는 조 PD 등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뉴데일리는 지난해 <경향-미디어오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이란 기사에서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아무런 근거 없이 뉴데일리를 국정원으로부터 [기사 청탁]을 받은 매체로 단정 짓는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MBC PD수첩의 조능희 PD는 사실확인도 안 된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오보(誤報)를 근거로 뉴데일리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조 PD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 MBC로부터 두 차례 정직을 당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었던 조 PD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조 PD는 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지난 3월 18일 전화로 출두요구를 해왔지만 이날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2일 아침 체포를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 PD 체포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광현 수사과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능희 PD는 광우병 보도를 한 PD라 (이번 고소 및 체포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민원 사건”이라면서 “한 번 정도 연락이 됐고, 그 뒤에는 연락이 안됐다. 왜 이런 트위터 글을 썼는지 간단하게 조사에 응했다면 체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데일리
 

조 PD는 2008년 MBC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이후 MBC로부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PD 등 제작진이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MBC는 이 판결을 악용해 올해 다시 조 PD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다. 조 PD는 이후 미디어오늘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일 등으로 또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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