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 정도다. 개인 카카오톡 대화는 물론 단체 대화도 많다. 500명 이상 규모의 대화방도 4개나 된다. 그는 이 같은 대규모 단체 대화방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해당 대화방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대화방엔 정 부대표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는 감시당했을지 모른다. 

정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신·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세월호 관련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현장에서 연행돼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압수될 당시 정 부대표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과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있었다. 그는 당 활동 뿐 아니라 쌍용차, 기륭전자, 밀양 송전탑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연대해왔다. 정 부대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투쟁상황이 공유됐고 회사 측과 공권력이 수집하고자 하는 대책회의, 대응방안 등도 오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단체 대화방이다. 정 부대표는 수시로 개설된 세월호, 국정원 대선개입 등 시국토론 대화방에 참가했는데,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초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부대표는 “내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 자신의 범죄도 아닌 타인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대화와 개인정보가 사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사실은 대화 상대방에게는 통지되지 않는다. 영문도 모른 채 대화정보와 개인정보가 수사당국에 유출되는 셈이다. 

   
▲ 카카오톡
 

세월호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 씨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5월 18일 연행건과 관련돼 발부된 영장이었다. 용씨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역시 대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용씨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맥(MAC)주소’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주소,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까지 요구했다. 이는 개개인들의 접속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소는 기계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media access control)의 약자다. 아이피는 기계 위치에 따라 변하지만 맥주소는 기계에 부여된 것이라 바뀌지 않는다.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맥주소를 알면 기본적으로 기지국 접속정보를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문자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다”며 “응용계층에 들어간다면 데이터를 사용해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카카오톡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은 지난 6월 맥주소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혜인 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건데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일정 기간 모든 대화를 수집하고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의 정보 위치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다”고 비판했다. 용씨는 “해당 기간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는 물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과의 단체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는 “압수수색은 1명에게 발부했는데 대화를 한 사람들이 줄줄이 엮인다”며 “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런 구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랑희 활동가는 “가령 컴퓨터 파일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자료를 선별해 가져간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관기관 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검찰은 25일 “사적인 공간의 상시모니터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장이 발부된 사안도 정보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현실을 못 따라가는 법도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관을 하는 국내업체도 문제”라며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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