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이 1년 8개월 째 심리 중에 있어 소송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백서> 저자이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선무효소송인단은 한씨와 김씨 두 사람을 구속기소하고 대법원이 대선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개표 결과 공표 이전에 언론에 먼저 개표 상황이 보도됐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전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했으며, 개표 상황표와 득표수 데이터가 불일치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18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표와 관련해 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와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해 9월 <부정선거백서>를 출판했다. <부정선거백서>는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강론미사에서 들어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부정선거백서>가 논란이 되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배포와 판매를 금지시켰다. <부정선거백서>에 거론된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검찰은 지난 4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대선무효소송인단은 두 사람의 주장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 이들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구속기소한 점, 중앙선관위 직원과의 대화를 인용해 "답변을 못한 것이 결국은 부정선거를 시인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일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선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를 은폐했고, 선관위원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공적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선관위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소송인단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제기했던 대선무효확인소송도 현재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훈시규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질 경우 선거 결과 당선 임기가 지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지난 17일 대선무효소송인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하지만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을 늦추게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현복 대법원 홍보심의관(판사)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심리가 안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대법관들이 토론해 서로의 입장을 물어야 하는데 누구 한 명이 맡아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한 소송 당사자들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해놓고 수차례 청구취지와 준비서면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대법원 상고 사건이 3만 6천건에 이르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선거법 사건은 특히 임기가 지나고 무효로 확인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제치고 빨리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심리가 안됐는데 재판을 포기하고 대충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인단 강동진 사무처장 권한대행(48)은 "사법부가 법대로 제대로 일만 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벌써 끝났을 소송인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부터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도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주고 해명하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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