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다이빙벨’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JTBC의 재심 청구를 18일 기각했다.

JTBC는 △구조작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점 △이종인 대표가 여러 방송에서 해난구조 전문가로 소개돼 전문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해경도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인정한 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대안 제시 기능이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킨 JTBC <뉴스9>(4월18일자)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과 24조2항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제재를 내렸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JTBC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이 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종인 대표가 실패를 인정한 것도 팩트다”라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도 “재심은 의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정 이후에 해당사가 사과방송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주의’ 의견을 냈던 위원들도 ‘재심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남신 위원은 “사안의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TBC는 ‘손석희 체제’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태 보도,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인터뷰, 다이빙벨 투입 보도 등으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벌점5점) 2차례, ‘관계자 징계’ (벌점4점) 등 중징계를 받아 모두 재심 청구를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 JTBC <뉴스9>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를 경감시킨 전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4월 18일 이라는 오보를 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재심 청구에서 ‘주의’로 경감됐다. 

“‘전원구조’ 오보의 징계 수준인 ‘권고’에 비쳐 볼 때 과도하다”는 게 경감 이유였다. 일부 위원들은 “재심을 받아들일 상황 변화가 없다”며 반대했지만 다수 의견에 밀렸다. 

당시 KBS는 사후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사과방송은 아니었다. KBS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속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속보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윤훈열 위원은 “재심 청구가 재판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재판에서 제재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회의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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