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의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종로경찰서는 교사선언·조퇴투쟁 주도 혐의로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석영장을 청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 자체가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애초에 검·경 내부에서도 구속 요건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교사 정치활동 금지 합헌) 판결 이후 강행한 느낌이 든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대해 거의 얘기 안 해 검찰 스스로도 구속요건이 충분치 않다는 거 각인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후 불구속 기소가 예정돼 있기 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과 고발, 수사 과정 모두 무리하게 이뤄진 그 부분에 대해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