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인 김현경 수원대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지난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12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수원대 법인과 대학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신규 채용에 관한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감사를 앞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교원 신규 채용 과정을 살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인사 관련 부문에서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교원 임용 계약 체결시 불합리한 임용계약서 작성’, ‘재임용 탈락 심의 교원의 재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4명 중징계 의결 요구’ 등 5건만 지적했을 뿐 신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욱부의 감사 메뉴얼에 규정된 내용도 교육부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인사 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등 20여 가지의 항목을 살피게 돼 있다.

특히 김현경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6월 KBS 보도를 통해 의혹이 확산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김무성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안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작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대교수협의회도 교육부가 수원대 비리사학을 감싸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이 ‘감사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났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종합감사를 했던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원대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는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대표는 "교비 회계로 발전기금 330억원을 수원대에 입점해있는 은행이나 식당, 매점 이런데서 발전 기금 형태로 받아서 재산으로 썼다"며 "수원대 발전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교비 회계로 써야 하는데 교육부는 감사에서 교비로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심지어 국외출장비도 중복지출, 추가지출한 것도 멋대로 했는데 다시 입금하고 교비로 돌려놓으라고 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부가 관련 의혹을 감사로 적발했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고발을 한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총장 해임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수천만원을 받은 야당 의원3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백억대 비리를 일으키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짙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시키고 임시 공익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신규 임용 채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령상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다"며 "대학교원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통산 4년이 되면 하자가 없다. 교수 자격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메뉴얼대로 감사원이 100% 다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법령을 잘 아는 감사관이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하자가 없었고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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