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가족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철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28)에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은 “정씨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일베 사이트에 희생자들이 죽기 전 집단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정씨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다음날도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정씨가 게시한 글은 내용과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었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30일자 5면
 

반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마타도어를 퍼부었던 조선일보는 또 다시 유체이탈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유체이탈 화법의 끝을 보여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0일자 <세월호 유족 상처 헤집는 유언비어·비방 엄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베 회원 정씨의 유죄 선고 사실을 전하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각종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중상·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을 그러면서 “일부 여야 의원이 제출한 시안 성격의 세월호 법안에 담긴 내용을 마치 유족들이 요구한 것처럼 둔갑시켜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도 줄을 이어 ‘유족들이 배상금을 노리고 농성을 한다’,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방까지 나돌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아들·딸·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일 김영오씨와 관련한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흠집내며 김씨에 대해 ‘아빠 자격 없는 순수하지 않은 반동분자’라는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덧씌웠던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 조선일보 30일자 사설
 
   
▲ 조선일보 8월 25일자 5면 톱
 

조선일보는 지난 25일자 <유민 外家 “저 사람 지금 이러는 거 이해안돼”> 제목의 기사에서 “김씨가 부인과 10년 전 이혼한 후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김씨가 마치 두 딸의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고가의 국궁를 즐기고 있다는 식의 왜곡 보도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2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궁은 2년 전인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월 회비가 3만 원에 불과하다”며 “3~4년 전부터 형편이 조금 나아져 양육비와 자녀들 보험료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주던 시기에 가진 취미”라고 해명하면서 통장 이체 내역까지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세월호 유족들 조롱·비방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반(反)사회적·반(反)인륜적 행위다.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들려는 이런 일들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과연 이런 지적에서 조선일보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 만만히 보는 검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른바 ‘만만회’가 비밀리에 박 대통령의 인사를 좌우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보수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박 의원은 이들 비선라인이 박근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30일 “검찰은 이달 중순 정씨를 소환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박지만씨와 이재만 비서관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박 의원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 30일자 9면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만만회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한 적 없다”면서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경향은 사설에서 “박 의원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는 보수단체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최근 ‘음란 지검장’ 사건이 터지자 검찰 일부에선 ‘검찰 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며 탄식했다지만 차라리 그건 개인적 일탈로 돌릴 여지가 있다”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고 외국 기자를 기소하는 게 더 큰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죽이기 본격화…세월호 시국선언 교사까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30일자 11면
 

한겨레는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이런 조항들의 위헌성을 지적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일부 헌재 재판관들도 위헌 의견을 낸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 등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세월호 참사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교사들을 강하게 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안 탄압’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29명)가 있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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