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근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uriminzok)에 올라온 글 96건을 리트윗 했다는 이유였다. 박씨에게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 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의 구속기소를 두고 ‘리트윗 보안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단지 ‘우리민족끼리’의 게시 글을 리트윗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박씨가 작성했다는 ‘이적 표현물’이란 “장군님(김정일) 빼빼로 주세요” “제가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웁니다만” 등 북한에 대한 농담과 조롱에 가까운 글들이었다. 

검찰은 “장난으로 리트윗을 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를 이적표현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3심에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근씨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보다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다. 3년 동안 같이 도와준 분들에게 고맙다”며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기운이 풀리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씨는 또한 “비슷한 이유(북한 계정 리트윗)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만 8명”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이 나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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