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세월호 침몰로 숨진 안산 단원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조단식’을 시작한지 1주일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자 판단이라고 본다. 왜 그런가? 우선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어떤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라는 말이다. 생생한 사례가 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언로와 민주주의와 정치가 철저히 차단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 23일간의 단식이다.

지금 문재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불통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할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가? 국회가 해산된 상태인가? 아니다. 엄연히 국회가 존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만 130명이다. 정권의 시녀가 된 공영방송들과 족벌언론 등의 일방적인 정권 편들기와 현격하게 기울어진 여론 시장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유권자들을 향한 소통의 수단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SNS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은 단식 아닌 다른 수단들을 먼저 선택했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accident)로 시작됐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총체적 부패와 정부 당국의 총체적 무능이 빚은 참사이자 사실상의 집단학살(massacre)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고 단순한 법이 되어서도 안된다. 원로언론인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이자 헌법의 출발’이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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