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은 대가로 딸의 교수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김 대표 딸의 경력이 수원대 교수 신규 채용 조건에 미달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24일 참여연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김 대표의 둘째 딸인 김현경 교수의 경력이 지난해 7월 공고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 채용 조건에 미달된다고 보도했다.

수원대는 2013년 7월 15일 연극영화학부, 법학과, 호텔관광학부, 건축공학과,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등에 각 1명 씩 총 5명의 교수 초빙을 공고했고 김무성 대표의 딸인 김현경 교수는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8월 28일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다.

당시 수원대는 “석사학위 소지 지원 가능학과의 석사학위 지원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가능”이라는 지원자격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김현경 교수의 경력이 수원대가 내건 지원자격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이고,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이어서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이라는 지원자격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대 측은 김 교수가 상명대에서 3년 4개월, 수원대에서 1년 등 총 4년 4개월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경력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2년으로 총 4년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격에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원대는 내부 환산율을 기준으로 해도 김 교수의 교원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최형석 교무부처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부 환산율에 따르면 시간강사 교육경력은 5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명대 경력은 1년 8개월, 수원대 경력은 6개월로 총 2년 2개월이 된다. 석사 학위 연구경력은 100% 인정하기 때문에 석사 2년, 박사 과정은 70%를 인정해 박사 1년 4개월 등 총 3년 4개월이 되고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합치면 총 5년 6개월이다. 당시 내부 규정(내부 환산율)을 모른 김현경 교수는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지원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규정에 따라서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교수의 자격기준은 연구실적 연수 2년, 교육경력 연수 2년 등을 합산해 총 4년 이상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대는 관련 규정과 해석상 김 교수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원대 내부에서는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현경 교수의 석사 학위 2년을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보통 석사학위를 마치고 경력을 따지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중 석사학위 관련 경력이 겹칠 경우에도 한곳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석사학위 2년을 경력으로 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가 끝나고 나서 경력을 따지는 것이 맞다”며 “이래저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시 교수 초빙은 김현경 교수를 위한 초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교수초빙 공고에는 5명의 교수를 뽑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1차로 뽑힌 교수는 김현경 교수가 유일해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축공학과 건축시공 분야의 경우 전공 필수 교수 2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여서 임용이 필수적이었지만 합격자를 뽑지 않았다가 교내 반발이 일자 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노컷뉴스
 

당시 건축공학과 학과장 이모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에 정식 항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학교 자유게시판에 교수 채용을 요구했고 건축공학과 학생들도 건축기사 시험 대비를 위한 필수 과목에 전임 교수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수원대 측은 임용 신청자 중 한 명에 대해 합격 통보했다.

배재흠 교수는 “대개 교수 임용은 해당 학과의 교수가 그만둔다고 해서 미리 뽑아주지 않는데 디지인학부의 경우 교수가 그만두지 않았는데도 교수를 임용했고 건축공학과의 경우는 자리가 비워있는데도 뽑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대 측은 “다른 학과 3명의 경우 전임자가 없거나 연봉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뽑지 않았고 건축공학과는 한 분이 통보를 받지 않고 외국에 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다가 연락이 닿아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관련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하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 26일 강의를 시작한 것도 이례적이다. 2학기 개학 한 달 전에 교수초빙 공고를 내고 바로 강의에 투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수원대 내부의 증언이다.

수원대 교수 임용 내부 규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한다. 수원대교수협의회는 신규교수 임용 채용이 사실상 총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이번 김현경 교수의 채용 역시 총장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대 측은 김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학교가 마치 기준 미달인 교수를 채용한 것처럼 학교의 잘못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6월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감사 한 달 전 김 의원의 딸인 김현경 교수가 수원대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